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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혁신성장·규제혁파 위해 하위법령 제·개정 지원"

뉴스1

입력 2019.03.14 14:00

수정 2019.03.14 14:00

김외숙 처장. 안은나 기자
김외숙 처장.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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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숙 처장 올해 업무계획 발표…"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확산"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법제처가 혁신성장과 규제혁파 활성화를 위해 하위법령 제·개정을 적극 돕는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확산을 추진한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 처장은 "올해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2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적극행정을 통해 성과를 창출함과 동시에 국민의 의견을 듣고 국민을 포용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Δ적극행정 법제 확산 Δ국민과 함께 만드는 알기 쉬운 법령 Δ법제를 통한 포용사회 실현 Δ미래를 위한 법제 기반 구축 등을 올해 주요업무로 제시했다.

우선 법제처는 법률의 개정 없이 혁신성장, 규제혁파가 가능한 사항은 하위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위법령에 대한 법령입안지원, 입법예고 단축, 신속한 법령심사 등을 통해 신속히 제·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유도하는 '적극행정 법제'를 본격적으로 전파한다.

적극행정 법제란 정부의 적극행정을 위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법제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법령해석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법령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거나 공무원이 사후 감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제처는 적극행정이 공직 현장에서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확산·전파할 계획이다.

국민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도 만든다. 법령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 실제로 어려워하는 용어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기존 법령 용어인 '헬더로우더'를 '화물 하역장비'로 '난백(卵白)'을 '흰자'로 바꾸는 식이다.

지난해 1800여건의 법령을 조사한 데 이어 올해는 2600여건을 전수조사하는 등 모든 법령을 검토해 어려운 법령용어를 바꿀 예정이다.

국민을 포용하는 법제를 위해서는 환경·안전 등 분야 차별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법령심사를 진행한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고치고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법령도 함께 정비한다.

올해는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의 신체장해등급을 더 높게 규정,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상하도록 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법제 업무 과정에서 국민법제관 등 국민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도 심사에 참여시키는 국민참여 법령심사제도도 운영한다.


이외에도 법제처는 대한민국 법제행정과 법령정보시스템을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신남방 국가 등에 전파하고 공공부문 법제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은 법무담당관실을 중심으로 법제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부처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관련 주요사안에 대한 법적 쟁점 해결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하는 등 중앙-지방 법제협업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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