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식품

승리 프랜차이즈 '아오리라멘', 오너리스크 배상법 적용 못받는다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4 15:12

수정 2019.03.14 15:12

가맹점 모두 법 시행전에 가맹계약 체결
적용돼도 배상은 소송-분쟁조정신청 해야
전문가 "조정신청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
승리 프랜차이즈 '아오리라멘', 오너리스크 배상법 적용 못받는다
빅뱅 승리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아오리라멘'이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나타나며 매출감소 직격탄을 맞았지만 '프랜차이즈 오너리스크 배상법'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운영중인 가맹점은 모두 법 시행 이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했고 실제 배상을 위해서는 소송으로 가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신청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14일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올해부터 가맹본부 대표나 임원이 위법행위·이미지 실추 등으로 점주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서 "신규 계약을 하거나 갱신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이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넣도록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아오리라멘 가맹점은 모두 법 개정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총 44곳의 가맹점중 18곳이 2017년, 26곳은 지난해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오너리스크 배상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셈이다.

법 적용 대상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으려면 소송까지 가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이나 분쟁조정 절차로 가야한다"면서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는 이런 상황에서 점주가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소송을 가더라도 가맹점주가 승리 사건으로 인한 피해사실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어렵다.


법무법인 세종 백대용 변호사는 "아오리라멘 가맹점주 매출이 실질적으로 감소했더라도 승리 사건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산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