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조정식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참여 확대하고 지방분권 강화해야"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4 08:15

수정 2019.08.22 10:50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당정청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지방분권 강화하고자 관련제도 및 법령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하며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수십년 지났지만 아직 실질적인 분권과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들어 급격하게 증가하는 국민 참여 의지에 부응해 주민참여 제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법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중앙중심의 패러다임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 주민에게 조례제정권한을 부여하고 주민의 직접참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며 "또 주민감사 청구인수의 상한기준을 하향조정하고 청구가능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조례안 제출권, 주민감사청구권 기준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완화하는 등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시도지사 권한이던 시도의회 사무처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해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오늘 당정청 협의서 확정된 사안 중 시행령 개정 등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신속하게 추진해주시길 바라며 당에서도 전면 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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