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MB 2심서 이팔성 전 회장 구인장 발부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3 17:20

수정 2019.03.13 17:20

검찰, 김윤옥 등 증인 신청
인사하는 MB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보석 후 첫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면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재판은 증인으로 소환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불출석 신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아 40여분 만에 끝이 났다. 연합뉴스
인사하는 MB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보석 후 첫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면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재판은 증인으로 소환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불출석 신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아 40여분 만에 끝이 났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법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과 사위를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이 전 회장이 증인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전 회장에 대해 강제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인신문 기일은 다음달 5일로 정했다.

■"이팔성 불출석 사유 못 받아들여"

이날 증인으로 소환된 이 전 회장은 지난 11일 건강상의 이유와 피고인인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증언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이유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대안을 예로 들면서 이 전 회장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165조에 의하면 법원은 증인의 연령·직업·건강상태·기타의 사정을 고려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소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며 "증인이 증언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면 재판부는 증인을 법정 밖이나 주거지에서 신문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앞에서 진술하기에 불안감이 든다'는 이 전 회장의 입장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비디오 등 중계 장치나 피고인을 만나지 않는 방법으로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차폐시설을 설치하거나 증인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전직 대통령인 피고인의 대면에서 진술하는 것에 심리적 부담이 있다면 이러한 방법 중 어느 하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전 회장 외에도 여러 증인이 소환돼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각 증인마다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 조건이 갖춰졌는지 검찰 측의 의견을 수렴해 구인장 발부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MB 부인·사위 추가 증인 신청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은 공직 임명 사건의 핵심증인이고 김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를 시도했으나 불응해 조사에 이르지 못한 사실을 참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여사는 이 전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양복대급을 대납하겠다는 말을 들은 당사자"라며 "무죄로 선고된 부분인 5000만원의 수령 경위와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사용내역은 어딘지, 당사자인 김 여사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는 이 전 회장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거액의 자금수수에 지속적으로 관여했다"며 이들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증언 거부권을 갖고 있는 친족 두 명만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에 대해 상당한 의아심과 유감이 든다"고 거부감을 드러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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