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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최저임금 구분적용·탄력근로제 유연화, 3월 국회 처리 촉구"

뉴스1

입력 2019.03.13 11:54

수정 2019.03.13 11:54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중소사업주들이 법범자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동결, 결정기준 개선 등을 하루속히 이뤄달라"고 요구하고 있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중소사업주들이 법범자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동결, 결정기준 개선 등을 하루속히 이뤄달라"고 요구하고 있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6개월' 합의 불충분…1년으로 늘여야"
"획일적 최저임금에 노사 모두 눈물…동결하고 차등적용해야"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이 3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탄력근로제 유연화 등 노동현안 관련 보완 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중소사업주들이 법범자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동결, 결정기준 개선 등을 하루속히 이뤄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보완 입법 기회는 이번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Δ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 확대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개선 Δ사업장 규모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적용 및 동결 Δ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 포함 등을 요구했다.

중기단체협의회는 먼저 "주52시간제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기까지 채 1년도 남지 않았다"면서 "사회적 대화의 취지를 감안해 최소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라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기단체협의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합의한 경사노위의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들은 "중소기업은 최대 단위기간이 6개월에 그치고, 일부 도입시에도 전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요구하도록 한 경사노위 합의는 불충분하다"며 "탄력근로제 개선안도 2주·3개월·6개월 단위의 3가지 제도이고 요건도 각각 달라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최대 6개월 단위 제도를 기준으로 주별 근로계획 설정, 근로자 건강권, 임금보전 방안 등을 3개월 초과 여부를 따지지 않고 탄력근로제 모두에 통일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돌발적인 집중 근로가 요구되는 서비스업이나 사무직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며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확대하는 개선책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단체협의회는 최저임금의 차등적용과 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하는 보완입법의 통과도 강하게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31년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했지만, 결정기준에서 기업의 지불능력을 제외해 노사 모두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중기단체협의회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됐다"고 강조하면서 "경영계는 심의 과정에서 '영세한 기업을 고려해 구분적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으나, '규모별 구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상 최고 수준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인건비뿐 아니라 원자재비, 물류비 등이 줄줄이 인상돼 편의점이나 식당 등 영세 서비스업에서는 주휴수당 부담이라도 덜기 위해 '주15시간 미만 쪼개기 계약'이 일상화됐다"며 "하위 20% 소득계층의 근로소득이 줄어 양극화도 심화됐다"고 현실을 전했다.


중기단체협의회는 "최소한 임금 지급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영세 업종 소상공인만이라도 별개의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Δ최저임금 동결 Δ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 포함 Δ구간설정위원회에 노·사·공익 상임위원 포함 등을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4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가 참여해 뜻을 모았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사회적 의지와 타협을 전제로 한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오늘 같은 의사표명이 강력한 의견개진의 기회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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