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기벤처업계 "영세 사업장이라도 '탄력근로제 1년'으로" 촉구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3 10:14

수정 2019.03.13 10:14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중소벤처기업계가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등 노동현안 관련 개선 입법을 촉구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일부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5개 단체의 상근부회장들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발표문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3월 임시국회가 탄력·선택근로제 개선과 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동결, 결정체계 합리화를 위한 입법을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발표를 맡은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소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라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또 현재 최대 정산기간이 1개월에 불과한 선택근로제의 경우 정산기간을 최소한 3개월까지라도 확대하는 개선책이 이달 국회에서 반드시 함께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경사노위에서 합의문 심의 안건이 의결되지 못하고 국회로 공을 넘긴 상태다.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이미 합의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 서 상근부회장은 "업계에서는 아직 불충분하다고 느끼지만 경사노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다만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예외로 해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 부분만큼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되리라고 본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도 강조했다. 서 상근부회장은 "임금 지급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영세 업종 소상공인만이라도 별개의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모별 구분적용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일정 수준 개선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책을 제시했다. 서 부회장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구간설정위원회에 전문가위원 외에도 노사공익 상임위원을 각 1명씩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입장 발표는 2월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끝난 것에 대한 질책과 더 이상 입법이 늦춰서는 안된다는 절박함에서 나왔다.

중기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오랜 파행을 뒤로 하고 3월 국회가 개원한 이상 그간에 미뤄둔 입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을 버티며 기다려온 보완 입법 기회는 이번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단체협의회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로 구성돼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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