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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버스노조 파업 철회 정상 운행…임금 1.9% 인상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3 09:29

수정 2019.03.13 09:31

제주도·노사, 파업 하루 앞두고 극적 합의…무사고 수당도 신설
제주지역 버스노조 파업 철회 정상 운행…임금 1.9% 인상

[제주=파이낸셜뉴스] 좌승훈 기자=제주지역 8개 버스회사 노조가 13일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제주 8개 버스 노사와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자정까지 막판 교섭을 벌인 끝에 임금을 총액기준으로 1.9% 인상하고, 4주 단위 탄력 근로제 적용, 무사고 수당 3만원 신설, 종점에 화장실·휴게실 설치 등을 골자로 한 협상안에 합의했다.

임금 인상은 지난 1월 1일로 소급돼 적용되며, 탄력근로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노사간 합의를 통해 정한 휴가일도 기존보다 1일 추가됐다.


노조는 당초 ▷임금 인상율 10.9% 인상 ▷무사고 수당(5만원) 신설 ▷종점 마다 화장실·휴게실 설치 ▷장거리 구간 중간 화장실 설치 ▷식사 1일 2회 현물 지급 ▷교육수당 지급 ▷유급휴일 확대(9일→14일) ▷경·조사 휴가 인정 ▷연차 수당 선정산 ▷한 달 만근일수 축소(14일→11일) ▷견습기사 임금 지급 등의 11개 사항을 요구했다.

또 지난 7일~8일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조합원 1303명 가운데 95.6%인 1245명이 찬성해 파업을 결의했다.


하지만 도는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후, 연간 10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 중 56.5%가 운수종사자의 인건비로 소요되고 있다는 점, 특히 도내 운수 종사자 근무 여건이 2018년 기준 1년차 임금이 4300만원으로 도 단위 지역 시내버스 중 제주도가 시간당 임금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파업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혀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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