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 버스 노조 파업 철회…탄력근로제 등 합의(종합)

뉴스1

입력 2019.03.13 00:27

수정 2019.03.13 00:27

12일 오후 제주시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왼쪽부터) 김승필 제주버스연합노동조합 위원장,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 서석주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조경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이 버스 노조 파업(13일) 하루를 앞두고 근로
12일 오후 제주시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왼쪽부터) 김승필 제주버스연합노동조합 위원장,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 서석주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조경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이 버스 노조 파업(13일) 하루를 앞두고 근로

임금 1.9% 인상·무사고 수당 월 3만원 신설 등
제주도 참여 4시간 협상 끝에 파업 하루 앞두고 합의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오미란 기자 = 제주 버스 노사가 오는 13일 예고된 파업 하루를 남기고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해 파업 위기를 넘겼다.

제주도는 12일 오후 7시부터 노사 양쪽과 근무 조건 등을 놓고 약 4시간 동안 협상한 결과, 노조가 파업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상의 최대 쟁점은 주52시간 변경으로 인한 근무시간 조정이다. 노조측은 현 근무일수를 한달 14일에서 11일로 축소하고 인력 확충을, 사측은 탄력근로제 적용 등을 요구해왔다.

임금의 경우 노조는 10.9% 인상, 제주도와 사측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1.8%를 제시하며 맞서왔다.

결국 제주도와 노사는 지난 11일에 이어 이날 이틀간에 걸친 합의 끝에 오는 7월1일부터 탄력근로제 적용에 합의했다.


임금인상률은 1.9%로 정리됐다. 신설된 무사고 수당 월 3만원을 포함할 경우 2.77%가 된다.

또 유급휴가 1일 추가, 교육수당 지급, 노선 종점 화장실과 휴게실 설치 등도 합의했다.

도는 이날 오후 협상 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행·재정적 제재와 함께 법적 책임까지 물겠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도내 버스 운전기사 1년차 연봉이 2018년 기준 4300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2017년 준공영제 도입 후 근무 여건이 전국 상위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도내 8개 버스 노조로 구성된 제주연합버스노조는 지난 7일 오전 5시부터 8일 낮 12시까지 8개 지부 조합원 1303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한 결과 96% 찬성률(찬성 1245표·반대 50표·무효 2표·기권 6표)로 가결됐다.

노조는 Δ임금 10.9% 인상 Δ무사고 수당(5만원) 신설 Δ종점별 화장실·휴게실 설치 Δ장거리 구간 화장실 설치 Δ1일 2회 식사 제공 Δ교육수당 지급 Δ유급휴일 확대(9일→14일) Δ경·조사 휴가 인정 Δ연차수당 선정산 Δ한 달 만근일수 축소(14일→11일) Δ견습기사 임금 지급 등 11개를 요구해 왔다.


노조에서 운행하는 버스 대수는 총 665대다. 도내 운행 전체 버스 대수(761대)의 87.3%에 달한다.


도는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전세버스 665대를 임대해 도내 128개 모든 노선에 투입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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