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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버스 노조 파업 철회…탄력근로제 적용 등 합의

뉴스1

입력 2019.03.12 22:55

수정 2019.03.12 22:55

버스 기다리는 승객들(뉴스1DB)© 뉴스1
버스 기다리는 승객들(뉴스1DB)© 뉴스1

제주도 참여 4시간 협상 끝에 파업 하루 앞두고 합의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버스 노사가 12일 주52시간제에 따른 근무조건 등 협상안에 합의하면서 오는 13일 예고된 파업 위기를 넘겼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노사 양쪽과 근무 조건 등을 놓고 약 4시간 동안 협상한 결과, 노조가 파업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상의 최대 쟁점은 주52시간 변경으로 인한 근무시간 조정이다. 노조측은 현 근무일수를 한달 14일에서 11일로 축소하고 인력 확충을, 사측은 탄력근로제 적용 등을 요구해왔다.

제주도와 노사는 탄력근로제를 적용하고 연봉은 무사고 수당 신설 등을 포함해 2.77%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날 오후 협상 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행·재정적 제재와 함께 법적 책임까지 물겠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앞서 도내 8개 버스 노조로 구성된 제주연합버스노조는 지난 7일 오전 5시부터 8일 낮 12시까지 8개 지부 조합원 1303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한 결과 96% 찬성률(찬성 1245표·반대 50표·무효 2표·기권 6표)로 가결됐다.

노조는 Δ임금 10.9% 인상 Δ무사고 수당(5만원) 신설 Δ종점별 화장실·휴게실 설치 Δ장거리 구간 화장실 설치 Δ1일 2회 식사 제공 Δ교육수당 지급 Δ유급휴일 확대(9일→14일) Δ경·조사 휴가 인정 Δ연차수당 선정산 Δ한 달 만근일수 축소(14일→11일) Δ견습기사 임금 지급 등 11개를 요구해 왔다.


각 노조 조합원들이 운행하고 있는 버스 대수는 총 665대다. 도내에서 운행되는 전체 버스 대수(761대)의 87.3%에 달한다.


도는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전세버스 665대를 임대해 도내 128개 모든 노선에 투입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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