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행재정적 제재·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파업 하루 앞두고 12일 저녁 노사 마지막 협상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가 오는 13일 예고된 도내 버스 노조 파업에 행·재정적 제재와 함께 법적 책임까지 물겠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전성태 도 행정부지사는 12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준공영제 실시 후 연간 1000억원에 이르는 예산 중 절반(56.5%) 이상이 운수종사자의 인건비로 소요되는 만큼 도민을 볼모로 한 파업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버스 파업에 대한 제주도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파업의 정당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6일 준공영제 버스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에 "노동쟁의로 볼 수 없어 조정 대상이 아니며 노사가 성실히 교섭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아울러 지노위는 노조가 파업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도는 파업 시 발생한 재정적 부담에는 업무방해와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무단 결행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따라 과징금(1회당 100만원, 1일 최대 5000만원) 등의 행정 조치를 할 방침이다.
도내 버스기사들의 근무 여건이 전국적으로 상위권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도내 버스기사 임금은 2017년 대중교통체계 개편 후 시내버스는 연봉 3044만원, 시외버스는 3782만원에서 4200만원을 인상된데 이어 2018년에는 공무원 인상 수준인 2.6%로 합의했다.
전성태 부지사는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준공영제 시행으로 비약적인 임금인상이 이뤄졌음에도 1년 반만에 임금인상과 근로일수 축소 등을 요구하며 파업하겠다는 것은 도민에게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 11일에 이어 이날 오후 노사 대표들의 파업 전 마지막 협의에 참여해 중재 역할을 할 계획이다.
최대 쟁점은 주52시간 변경으로 인한 근무시간 조정이다. 노조측은 현 근무일수를 한달 14일에서 11일로 축소하고 인력 확충을, 사측은 탄력근로제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제주연합버스노조는 지난 7일 오전 5시부터 8일 낮 12시까지 8개 지부 조합원 1303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한 결과 96% 찬성률(찬성 1245표·반대 50표·무효 2표·기권 6표)로 가결됐다.
제주연합버스노조에는 Δ삼화여객지부(한국노총) Δ동서교통지부(한국노총) Δ금남여객지부(한국노총) Δ관광지순환버스지부(한국노총) Δ삼영교통노조 Δ극동여객노조 Δ동진여객노조 Δ제주여객노조 8개 노조가 소속돼 있다.
각 노조 조합원들이 운행하고 있는 버스 대수는 총 665대다. 도내에서 운행되는 전체 버스 대수(761대)의 87.3%에 달한다.
노조는 Δ임금 10.9% 인상 Δ무사고 수당(5만원) 신설 Δ종점별 화장실·휴게실 설치 Δ장거리 구간 화장실 설치 Δ1일 2회 식사 제공 Δ교육수당 지급 Δ유급휴일 확대(9일→14일) Δ경·조사 휴가 인정 Δ연차수당 선정산 Δ한 달 만근일수 축소(14일→11일) Δ견습기사 임금 지급 등 11개를 요구해 왔다.
도는 실제 파업에 돌입하는 13일부터 하루 예산 3억6700만원을 투입, 128개 모든 노선에 전세버스 665대를 긴급 투입할 예정이다. 모든 차량에는 공무원이 동승해 노선을 안내할 계획이다. 버스 요금은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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