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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준공영제 제주버스…“도민이 볼모냐” 제주도, 강력 대응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2 14:37

수정 2019.03.12 15:28

운수종사자 근로조건·급여 공개…연 1000억원 혈세 투입 
초임 4300만원…파업 시 행·재정적 제재, 법적 대응 방침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버스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행·재정적 제재와 함께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버스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행·재정적 제재와 함께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제주=파이낸셜뉴스] 좌승훈 기자=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3일 예고된 도내 버스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행·재정적 제재와 함께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통해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17년 8월 대중교통 전면 개편과 함께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후, 연간 1000억원에 이르는 예산 중 56.5%가 운수종사자의 인건비로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도민을 볼모로 한 버스 파업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후 2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정도의 여건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 도민에게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며 파업의 정당성 여부, 운전기사의 근로조건과 급여수준, 파업 시 대책 등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혔다.

전 부지사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6일 준공영제 버스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본 사건은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정 대상이 아니며, 노사가 성실히 교섭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음에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조정의 전치)’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에 따라 파업 시 발생할 재정적 부담에 대해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무단 결행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1회당 100만원, 1일 최대 5000만원) 등의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따라 근무여건도 크게 개선됐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전 부지사는 “도내 운수종사자 근무 여건은 2018년 기준 1년차 임금이 4300만원으로 도 단위 지역 시내버스 중 제주도가 시간당 임금이 가장 많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이뤄진 지난 2017년 8월 이전 시내·시외버스 운전자는 각각 연봉 3044만원·3782만원을 받았으나,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노사 임금협상을 통해 월 14일 근무에 연봉 4200만원으로 인상 통일됐다. 또 2018년 임금협상을 통해 공무원 인상 수준인 2.6%로 합의해 현재 4300만원에 이르게 됐다.

특히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준공영제 시행으로 비약적인 임금인상이 이뤄졌음에도, 1년 반 만에 임금인상 10.9%와 근로일수 축소(14일→11일) 등을 요구하며 노조가 버스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것은 도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도는 이에 따라 원만한 노사 협의와 대화를 통해 도민사회가 수긍하는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운수업종이 근로시간 무제한(특례업종)에서 주 52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적용 방안 등을 놓고 노사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도는 도민 불편 방지를 위해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을 예정이나, 파업 시에는 비상수송체제를 위해 128개 모든 노선에 전세버스 665대(예비차량 포함 시 698대)를 대체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13일 출근 시간대에는 모든 차량에 공무원이 동승해 노선 안내를 실시하고 주요 정류소에도 안내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도민 혼선을 최소화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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