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두환 전 대통령 광주행…보수단체 "인민재판 규탄"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1 08:54

수정 2019.03.11 11:18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11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로 향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33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에쿠스 차량을 타고 나섰다. 전씨의 광주행에는 부인 이순자 여사, 변호사가 동행했다. 전씨는 지난 95년 내란죄 등으로 수사를 받으며 '골목성명'을 발표해 이날도 성명을 할 지 기대됐지만 아무런 언급없이 차량에 올라탔다.


연희동 전씨 자택 앞에는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등 극우 단체 회원 50여명이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 인민재판 규탄한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 질질 끌고 오는 게 인권이냐"며 "광주재판은 인민재판"이라고 외쳤다.

11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 앞./사진=이진혁 기자
11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 앞./사진=이진혁 기자

경찰은 전 전 대통령의 자택 주변에 폴리스라인을 치고 6개 중대 350여명의 병력을 동원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앞서 광주지법은 알츠하이머와 독감 증세를 호소하며 전씨가 재판에 2차례 불출석하자 구인장을 발부한 바 있다.

전씨가 이번 재판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구인장은 자택 정문을 나서는 시점이 아니라 광주지법에 도착한 뒤 집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법원과 검찰, 경찰은 최근 협의를 통해 구인장은 광주지법에서 집행하고, 전씨가 자진 출석의사를 밝히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수갑은 채우지 않기로 했다.

전씨 일행은 목적지인 광주지법으로 가는 동안 모처에서 점심식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후 1시 30분께 광주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비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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