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재판 출석 위해 내일 광주행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0 14:34

수정 2019.03.10 14:34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11일 오전 자택을 나선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씨는 11일 오전 8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승용차를 타고 광주지법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서대문경찰서 소속 2개 형사팀 10여명이 전씨와 동행할 예정이다. 형사들은 당일 오전 7시께 자택 앞에서 대기 한 뒤 전씨가 탄 승용차가 출발하면 승합차 2대를 타고 따라갈 계획이다.

전씨는 준비된 승용차에 부인 이순자 여사, 변호사와 함께 탑승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형사팀과 별개로 전씨의 경호를 맡은 경찰 경호대도 경호차를 타고 전씨를 따라 광주로 향한다.


평소 전씨의 경호에는 경찰관 5명이 투입됐다. 전씨가 광주로 내려가는 동안 경호 인력 충원 계획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대는 앞서 서울에서 광주까지 동선을 점검하고, 광주지법을 미리 방문해 경호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씨의 동선에 따라 교통을 통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재판 시간에 맞출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조처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씨의 재판은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예정대로라면 전씨는 오후 1시 30분께 광주지법에 도착한다. 경찰은 전씨가 법원에 도착하면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단 자진 출석과 고령을 이유로 수갑은 채우지 않는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27일 첫 공판을 앞두고 이순자 여사가 남편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지난 1월 7일 재판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담당 재판부는 전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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