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주의 재판 일정]MB 보석 후 첫 공판..이팔성 증인 출석 外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0 08:59

수정 2019.03.12 18:30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번 주(11~15일) 법원에서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속행공판을 연다. '사법농단' 관련자들 중 첫 정식재판을 받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의 1심 첫 공판기일도 예정돼 있다.

■‘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 1심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임 전 차장의 첫 정식재판은 애초에 1월 30일 열리기로 예정됐으나 재판을 하루 앞두고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면서 재판이 무기한 미뤄졌다. 당시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열지 않은 점과 주 4회씩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문제 삼았다.

임 전 차장은 이후 지난달 21일 부장판사 출신인 이병세 변호사(56·사법연수원 20기)를 새로 선임했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 개입하거나 법관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채용비리’ 권성동 1심 공판, 최흥집 前강원랜드 사장 증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11일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59)의 속행공판을 열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최 전 사장은 이번 재판의 핵심증인이다. 검찰은 권 의원이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사이 최 전 사장에게 강원랜드의 감사원 감사·카지노 개별소비세 인상 등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비서관인 김모씨를 경력직에 채용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사장 역시 지난 11월 자신의 재판에서 "권 의원으로부터 (권 의원) 자신의 비서관인 김모씨를 뽑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1월 8일 1심에서 채용 청탁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은 ‘취업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후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는 1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후 첫 공판기일을 열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비망록’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이 전 회장으로부터 ‘국회의원이나 금융기관장 등에 임명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현금 19억원과 1230만원 상당의 양복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이 법정에 출석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재판에서 핵심증인인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소환장조차 송달이 안 돼 증인신문에 차질이 빚어져서다. 이들의 진술이 1심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작용한 만큼 이 전 대통령 측으로선 이들을 법정으로 불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만 한다.

법원은 지난 8일 재판 출석을 회피하고 있는 이들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불출석 시 강제구인까지 고려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날 이 전 대통령의 신청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경호원과 수행비서 등과 접견 및 통신할 수 있도록 보석조건을 변경했다.
다만 가사도우미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한 후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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