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풀려난 MB "경호원·가사도우미 등 13명 접촉 필요"..법원, 일부 허가 결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08 18:51

수정 2019.03.08 19:00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경호원과 가사도우미 등 13명을 접촉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경호원과 수행비서 등 일부 대상에 한해 이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대통령 측의 보석조건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해 일부 내용을 받아들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지난 6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경호원과 기사, 가사도우미 등 13명을 이 전 대통령과 접촉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중 경호인력 및 운전기사를 포함한 수행비서에 대해 접견 및 통신금지를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가사도우미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한 후 결정하기 위해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비서관과 운전기사를 둘 수 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석 조건의 변경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결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6일 이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외의 외출을 금지하고, 접견과 통신 등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하는 엄격한 조건을 뒀다. 이 전 대통령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접촉할 수 없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강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1시간여 동안 증인신문 사항, 보석 조건 등 재판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서울고법 홈페이지 캡처
/사진=서울고법 홈페이지 캡처
한편 이날 재판부는 불출석하고 있는 핵심증인들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서울고법 홈페이지에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 5명의 핵심 증인에 대한 증인 소환이 공지됐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의 13일 공판에는 이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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