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풀려난 MB, 경호원·가사도우미 등 13명 접촉 허가 요청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08 17:06

수정 2019.03.08 17:10

법원, 이팔성·김백준·이학수 등 핵심증인 소환공지 홈페이지 게재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경호원과 가사도우미 등 13명을 접촉하게 해달라고 8일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불출석하고 있는 핵심증인들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보석조건 변경허가신청서가 오후 4시께 처음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지난 6일 대통령 자택에 근무하고 있는 경호원, 기사 등의 이름을 신고했다”며 “이들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무 중인 사람들이어서 법원의 허가와는 무관한 사안인데 오해의 소지가 우려돼 명단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비서관과 운전기사를 둘 수 있다.

앞서 강 변호사는 경호원과 기사, 가사도우미 등 14명의 명단을 접촉 대상으로 신고했다.
다만 이 중 3명은 제외하고 가사도우미 2명의 명단을 이날 추가로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가사도우미는 법상 규정된 공무원이 아니어서 (법원에 제출한 서류) 제목을 보석조건 변경허가신청으로 달았다”고 부연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강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1시간여 동안 증인신문 사항, 보석 조건 등 재판에 대해 논의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외의 외출을 금지하고, 접견과 통신 등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하는 엄격한 조건을 뒀다. 이 전 대통령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접촉할 수 없다.

/사진=서울고법 홈페이지 캡처
/사진=서울고법 홈페이지 캡처
한편 재판부는 이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 5명의 핵심 증인에 대해 법원 홈페이지에 증인 소환을 공지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의 13일 공판에는 이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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