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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개학연기' 한유총 고발사건 배당..수사 착수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06 15:12

수정 2019.03.06 15:12

檢, '개학연기' 한유총 고발사건 배당..수사 착수
검찰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유아교육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한유총을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전날 이들은 "한유총이 주도한 집단 개학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이 전국 239곳으로, 최소 2만3900명의 아이가 헌법상 교육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한유총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불법적 휴원은 유아교육법 위반이고, 교육권 침해를 넘어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서울 용산구 한유총 본부와 경남·경북·부산·경기지부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조사했다.


공정위는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 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부당 활동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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