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심의 때 고용영향 반영"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05 17:35

수정 2019.03.05 17:35

영향 많이 받는 3개업종 조사.. 업종별 차등화와 관련 없어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6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우려를 표명하며 불법 행위를 저지를 땐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파악한 결과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꾸려진다면 보고서를 제출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3개월 동안 음식업, 도소매업, 산업단지 등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3개 업종에 대해 심층면접(FGI) 형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장관은 "이번 연구결과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와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과 관련, 불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엔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법적인 파업과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절차에 따라 집행할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여건과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할 때 총파업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개정 반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 장관은 내년 시행을 앞둔 한국형 실업부조와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추진 상황도 공개했다. 이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한국형 실업부조 재원은 일반회계 부담이 원칙"이라며 "저소득가구의 기준과 재원 규모를 놓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포괄임금제 오남용방지 가이드라인과 관련, "대법원의 판례를 반영한 지침을 마련 중이며 근로시간 관리 기업 사례를 발굴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 보완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작업이 마무리되면 올 상반기에 전문가들과 노사단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