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미세먼지 비상…제주도, 저감조치 사상 처음 시행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04 20:38

수정 2019.03.04 20:38

5일 오전 6시~오후 9시…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미세먼지로 뒤덮인 제주시 도심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세먼지로 뒤덮인 제주시 도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좌승훈 기자] 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제주도에서는 비상 저감조치가 사상 처음 시행된다.

제주도는 4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발령 기준이 충족함에 따라 5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제주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 저감조치 발령으로 도내 모든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5일은 홀수날이어서 차량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에 한해 운행이 가능하다.

또 대기오염원 배출 저감을 위해 굴뚝자동측정망(TMS) 사업장(6곳)은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가동해야 한다. 공공사업장(43곳)과 비산먼지발생사업장(88곳) 등 137곳은 운영시간을 조정하게 된다.


건설공사장도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간 변경·조정 및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아울러 도로 재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취약지역이나 교통 혼잡지역 등에 대해 도로 청소차랑과 살수차량의 운행을 확대키로 했다.


다량 대기배출 사업장과 비산먼지 사업장 276곳에 대해서는 특별 합동단속팀(4개팀·12명)과 측정장비(2대)를 투입해 배출 허용기준 준수, 살수시설 이행 실태 등을 집중 단속한다.

한편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날 제주권역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평균농도 75㎍/㎥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할 때 내려진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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