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추진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04 16:32

수정 2019.03.04 16:32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를 강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강제 해산에 들어간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한유총 개학 연기가 실제 이뤄지면서 교육청은 설립허가 취소방침을 결정했다"며 "관련 세부 사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설립허가 취소 권한도 서울시교육청에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3일 수도권 교육감들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만일 한유총이 4일까지 불법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민법 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초 중으로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를 사전 고지 할 예정이다. 이후 청문을 진행한다.
청문은 교육청, 한유총과 이해관계가 없는 행정학·법학 관련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주재한다.
한유총은 이 청문회에서 설립허가 취소에 반박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설립허가 취소가 결정되면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구제 절차를 통지하고 마무리한다.
최종 단계까지는 약 한 달이 소요될 전망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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