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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볼모로".. 한유총, 오늘부터 '무기한 개학연기'

정호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04 10:45

수정 2019.03.04 10:45

정부, 5일에도 개학 안할 경우 형사고발 방침.. 개학 연기 참여 강요도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
유치원생 자녀 둔 학부모들, "아이 볼모로 장사하는 사립유치원 없애고 단설 많이 만들어달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에듀파인 사용 거부 입장을 고수하며 4일부터 개학 연기를 강행한 것에 대해 “아이를 볼모로 잡는 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이날 경기 용인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사립유치원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길에 걸림돌이자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 행위”라며 “모두가 뜻을 모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에 따르면 이날 전국의 1533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교육부는 381곳이 개학 연기를 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는 이날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에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만일 5일에도 문을 열지 않으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개학 연기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당국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아이들을 볼모로 장사하는 사립유치원 없애고 단설유치원을 많이 만들어 걱정 없게 해줬으면 좋겠다”, “맞벌이 부모들은 당장 어떡하느냐”는 등의 글들이 쏟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기한 개학 연기한 유치원들을 세무조사 1순위로 해달라", "한유총 사단법인 취소" 등을 주장하는 청원글도 다수 게시됐다.


한편 한유총은 앞서 이른바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개학연기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아교육법과 해당 법 시행령에서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1일부터’라고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을 ‘불법 투쟁’이라고 지적했다.
또 ‘에듀파인을 도입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한유총의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상 보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유총 #개학 #연기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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