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주의 재판 일정] '수면무호흡'등 호소 MB 보석 여부 결정 外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03 16:47

수정 2019.03.03 16:47

이번 주(4~8일) 법원에서는 뇌물수수,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보석 여부가 결정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여부 결정

서울고법 형사1부는 6일 횡령,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어 보석 허가 여부와 보석을 허가할 경우 적용될 보석조건에 대해 고지하기로 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월 29일 건강상태 악화와 재판부 변경에 따른 심리지연 등의 사유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의견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 전 대통령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확인된 병명은 기관지확장증·역류성식도염·당뇨병·수면무호흡·빈뇨·탈모·건조성습진·당뇨망막병증 등 9가지다.

변호인은 지난달 27일 재판에서 "1년의 수감생활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기억력이 급격히 감퇴하고 있고, 백혈구의 수치가 증가해서 외부 종합병원의 진료를 받아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며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속 만기일인 4월 8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재판부가 변경돼 '졸속심리'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보석이 시급할 정도로 위급한 상태는 아니라며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맞섰다.

■'성폭행' 이재록 목사, 2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11부는 6일 수년에 걸쳐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75)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목사의 상습준강간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 목사는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수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목사가 신도 수가 13만명에 육박하는 대형 교회의 지도자로서 지위와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이 목사의 무죄를 주장하는 신도들은 현재 그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거나 재판부에 수백 건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경찰관 뇌물' 조폭 사업가,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4부는 8일 경찰관과 유착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폭출신 사업가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38)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 대표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 높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성남 수정경찰서 강력팀장은 징역 3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성남 국제마피아파 일원인 이 대표는 자신이나 조직원들이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잘 봐 달라는 취지로 이 전 팀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이 전 팀장의 지인이나 아내를 자신이 운영하는 IT 관련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2015년 8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총 3700여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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