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흘 연속 수도권·충청권 미세먼지 저감조치…차량 정상운행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02 17:28

수정 2019.03.02 17:28

2일 오전 서울 도심의 시야가 미세먼지로 흐릿하다. 이날은 전국에서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 질이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인 가운데 경기 남부는 '매우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한다. 강원 영동·경남·제주권은 '보통' 수준의 농도가 예상되지만, 오전에는 이들 지역을 포함해 전국 모든 지역에서 대기 질이 '매우 나쁨' 수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오전 서울 도심의 시야가 미세먼지로 흐릿하다. 이날은 전국에서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 질이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인 가운데 경기 남부는 '매우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한다. 강원 영동·경남·제주권은 '보통' 수준의 농도가 예상되지만, 오전에는 이들 지역을 포함해 전국 모든 지역에서 대기 질이 '매우 나쁨' 수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요일인 3일에도 수도권과 충청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총 7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해당 지역은 오늘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농도가 50㎍/㎥를 넘고 내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대전은 이틀 연속, 나머지 6개 시·도는 3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3일은 휴일임을 고려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또, 서울 지역의 총 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도 시행되지 않는다.


대신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는 조업시간 단축·조정 등 비상 저감 조치는 평일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덮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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