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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교육자이길 포기한 건가"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02 16:20

수정 2019.03.02 16:20

-민주당 조승현 상근부대변인 논평 통해 "명백한 불법" 
이덕선 이사장(왼쪽 세번째) 등 한국유치원단체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에듀 파인 수용 및 다가온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덕선 이사장(왼쪽 세번째) 등 한국유치원단체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에듀 파인 수용 및 다가온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발표에 대해 "교육자이길 포기한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조승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를 기습 발표하였다. 유아들과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볼모로 집단행동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부대변인은 "유아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생략한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는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설립허가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유총의 불법행위도 문제지만 교육자로서 이런 반교육적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라면서 "사립유치원은 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에 따라 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학교'이지 사설학원이 아니다. 누리과정 지원금 등으로 매년 2조원을 지원받고 취득세·재산세·사업소득세 면제 등 세제 지원을 받고 있는 것도 사립유치원이 공공적 목적을 가진 교육 기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이들은 이미 오리엔테이션까지 하고 생애 첫 학교 생각에 설레는 마음을 가다듬고 있다"며 "학부모들은 입학비, 물품비, 급식비까지 낸 상태이다. 한유총 및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교육자로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한유총의 불법적인 개원연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는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정상적인 개원이후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유총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올해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유총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며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교욱공안정국 조성"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재차 대화를 촉구했다.
한유총은 "국세청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권력기관을 동원한 사립유치원 탄압정책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볼 수 없는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해 사회불안을 증폭시킨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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