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개학 미룬 유치원 5일부터 고발조치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01 17:35

수정 2019.03.01 20:43

교육부 "3일 명단 공개할것"
유은혜 부총리 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연합뉴스

교육부가 4일로 예정된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다. 4일 이후 개원을 미룬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며, 5일에도 미개원 시 즉시 고발조치에 들어간다.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3일부터 긴급돌봄 접수를 한다.

교육부는 1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제8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추진단 회의를 갖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무기한 개학연기 단체행동에 이같이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가 유아교육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유치원의 수업일정은 유치원 자문위원회의 동의절차를 통해 결정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개학을 늦추는 것은 휴업"이라며 "임시휴업도 천재지변에 준하는 재난의 경우만 허용된다는 점에서 개학연기는 무단 휴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일 낮 12시에 개학을 연기하려는 사립유치원 또는 응답을 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의 명단을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예정된 4일에 개원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바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5일에도 개원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이 경우 유아교육법 30조 1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1일 자정 기준 전국 3906개 중 164개 유치원이 개원을 미룬 상태다. 여기에 무응답 유치원도 일부 있다는 점에서 숫자는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유치원 개원연기에 따라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돌봄체계도 시행한다.
3일 오전 9시부터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돌봄 신청 및 접수안내가 진행된다. 이번 긴급돌봄체계는 지난 2017년 9월 한유총 집단휴업 시 마련된 긴급돌봄체계로 현재 시점의 돌봄기관 현행화 작업을 거쳐 즉각 시행 가능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설 국장은 "한유총의 집단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매우 높다"며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과 무기한 입학연기 연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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