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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부터 민생법안까지 '평행선'… 국회정상화 안갯속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8 18:11

수정 2019.02.28 18:11

한국당 '핵담판 실패' 공세 예고.. 탄력근로제 확대 놓고도 의견차
3당 '국회정상화' 합의 못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신임 당 대표(오른쪽)가 2월 28일 인사차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을 찾아 이해찬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두 대표 모두 국무총리를 지낸 바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신임 당 대표(오른쪽)가 2월 28일 인사차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을 찾아 이해찬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두 대표 모두 국무총리를 지낸 바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장기 식물상태인 국회가 재가동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우선 여야 간 강대강 대치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등 민생법안 처리와 선거제 개편 논의가 수개월간 지연되면서 국회정상화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무엇보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되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로드맵과 남북경제협력 등 후속조치를 놓고 정치권에 커다란 숙제가 부여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2차 북·미 회담 결과가 발표되는 대로 야당과 함께 초당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남북경협을 신속히 하기 위해 국회에 설치한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에 입법권을 부여해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입법과 지원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협상 실패로 이 로드맵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여야는 남북경협기금 등 경협 관련 사업 전반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북·미 협상 결렬을 고리로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의지가 없다'며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한편, 비핵화 조치 없이 경협은 불가하다는 공세를 한층 강화할 태세다.

지난 1·2월 국회가 파행되면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점도 해결이 시급하다. 주 52시간 위반 기업의 처벌을 유예하는 기간이 3월 31일 종료되기 때문에 법 개정이 3월 내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피해기업이 줄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환자 폭행으로 사망한 고 임세원 교수의 사례를 막기 위한 '임세원법'(정신건강증진법) 등 민생법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한국당의 반대로 논의가 막힌 선거제 개혁 문제도 시급한 현안 중 하나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오는 10일까지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빼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5·18 민주화운동 비하 의원의 징계논란과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철회,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 국회정상화를 가로막는 불씨가 남아 있어 국회정상화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이날 국회정상화를 위해 회동했지만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이 대표는 "3월 국회를 빨리 열어서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협의가 잘됐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황 대표는 "국회의 어려움은 여당이 잘 풀어주셔야 정상화될 수 있는 일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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