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8일 한유총에서 발표한 사립유치원의 개학 무기한 연기 예고에 대해 유아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 행위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해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의 학사일정은 한유총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학사일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장이 결정해 7일전에 위원들에게 통지한 후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유아교육법상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서울시교육청은 개학 연기를 강행할 경우 해당 사립유치원의 인근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공간을 활용한 긴급돌봄체제를 가동해 모든 유아들을 3월 4일 이후 전원 정상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3월 4일부터 신속하고 강력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즉시 시행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를 거부할 경우 즉각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불법 사실이 발견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에 ‘개학 연기 투쟁’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집단 불법 행위는 법인 설립허가 시 허가한 목적 외의 사업 행위로 '민법' 제38조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므로 설립취소 등 법적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을 경고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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