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야당만 특검후보 추천' 국정농단 특검법…전원일치 '합헌'(종합)

뉴스1

입력 2019.02.28 17:58

수정 2019.02.28 17:58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19.2.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19.2.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최순실(최서원)씨. © News1 민경석 기자
최순실(최서원)씨. © News1 민경석 기자

법원, 위헌심판 제청신청 기각 후 2년 만에 결론
최순실측 "나치식 입법독재 가능케했단 비난면치 못할 것"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서미선 기자 =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부터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받도록 규정한 특검법(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서울 종로 헌재 대심판정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63)가 대통령이 특검후보자 2명을 모두 민주당·국민의당으로부터 추천받도록 정한 특검법 3조 2항 및 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선고했다.

헌재는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누구에게 주고 어떤 방식으로 특검을 임명할 것인지는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며 "국회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입법재량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여당(새누리당)은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인데 여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추천권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할 대상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되면 특검제도의 도입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여당을 추천권자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관련 조항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잃었다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특검법 제정배경, 국민적 요구와 이에 기반한 여야 합의 취지, 정당 당적을 가졌던 경우 후보자에서 배제케 하고 직무상 비밀누설을 금지하는 등 특검법이 규정하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여러 보완장치를 고려할 때 교섭단체인 두 야당(민주당·국민의당) 합의로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행사하게 한 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러한 헌재의 결정에 최씨 측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규범으로 삼는 대한민국 헌법을 헌재가 스스로 거부하는 모순에 봉착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의 실질적 임명권인 추천권을 국회의 일부 정파에만 독점부여하는 법률은 특검이 정파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게 하는 제도장치에 지나지 않는다"며 "실제 박영수 특검은 탄핵을 추구하는 정파의 선봉역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3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일원인 헌재가 입법권한을 견제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임무를 저버린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번 결정은 국회에서 다수당에 의해 정파적 특검이 속출하게 하고 나치식 입법독재를 가능하게 하는 길을 터줬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특검법 해당 조항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과 정의당을 배제해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2017년 3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같은해 4월 이를 기각하자 최씨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 당사자는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최씨 측은 청구서에서 해당 조항에 관해 "법률로 어느 특정정파에게 배타적·전속적 수사권 및 공소권을 행사하는 검찰기구를 창설하게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 등에 위반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다수결 가결되는 등 적법하게 제정됐고, 수사대상에 여당(당시 새누리당) 당적을 가진 대통령이 관여돼 있다고 의심되는 사건이 다수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최씨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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