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한유총 무기한 개학 연기에 교육부 강경대응 예고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8 17:47

수정 2019.02.28 17:52

무기한 개학연기는 집단휴원...시정명령·행정처분 가능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다음달 4일로 예정된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교육부도 강경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무기한 입학일 연기는 사실상 '집단휴업'과 같다는 입장이다. 입학일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에는 강력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우선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감사를 거부할 경우 즉각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한유총, 에듀파인은 수용하지만 유치원3법 반대
한유총은 28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끊임없는 적폐몰이·독선적 행정에 대해 2019학년도 1학기 개학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를 핑계로 정부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강제로 도입하고있어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이제 우리는 에듀파인 도입과 별개이며 곧 공포될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규제일변도의 강행규정과 개인재산인 설립비용에 대한 불인정, 획일적 교육방침에 대한 투쟁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내년까지 모든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 의무화,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유총은 전체 회원 중 60%가 무기한 개학연기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는데, 회원 수가 3100여명으로 알려진 것을 감안하면 최소 1800여곳 유치원의 개학이 연기되는 셈이다. 한유총은 2200여곳이 개학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유총의 갑작스러운 개학 연기 소식에 특히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유치원 학부모들은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진짜 개학을 연기하는지도 불분명하고,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개학을 연기할 경우 아이 맡길 데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 한유총에 엄중대응 경고
한유총이 갑작스레 개학일정을 연기하고 나섰지만 교육부는 더욱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3월1일부터 긴급돌봄체제를 가동해 학부모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무기한으로 입학일을 연기했고, 학부모님께 돌봄 제공을 약속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집단휴업’과 같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삼아서 단체의 사적이익만을 얻고자 하는 초유의 행동에 대해 정부는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입학일 연기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므로 이 같은 절차를 무시했다면 역시 유아교육법상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또 한유총이 소속 회원사 유치원에 대해 강제적으로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각 시도 교육청도 입학일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입학일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은 3월 4일부터 신속하고 강력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우선적으로 감사를 받게될 전망이다.

또 시도교육청은 이날부터 긴급돌봄체제를 발동하고 임시돌봄이 필요한 수요를 파악해 지원할 예정이다.
국공립유치원, 초등돌봄교실은 물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협조를 통해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를 비롯해 지자체의 보육양육지원서비스와도 연계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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