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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일제히 '불만' 표해

권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7 14:55

수정 2019.02.27 15:21

24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대국민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대국민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단체들이 27일 발표된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일제히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 시 노사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먼저 이 단체들은 “기업이 지불능력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기업경영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기업 지불능력을 초과한 임금 인상에 대해 기업은 제품가격 인상이나 고용 축소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국민 경제적으로도 물가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각에서는 ‘기업 지불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고 주장하나, 일본 사례를 참조하면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있는 수익성, 성장성 같은 자료들을 토대로 ‘기업 지불능력’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단체들은 구간설정위원회에 노사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데도 한 목소리를 냈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구간설정위원회에서 노사 참여를 배제했다. 이들은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위원들이 노사의 주장과 그 근거를 명확히 인지하고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구간설정위원회에 특별위원 형태로 노·사·공익(상임위원)을 각 1명씩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현재 최저임금법 상 정부는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려우면 그 이유를 밝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년간 검토의견을 제시한 적이 한 차례도 없다”며 “최저임금안에 대한 정부 검토의견 제시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최저임금 제도운용 뿐만 아니라 결정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경련은 이날 단체와 별도로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 역시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이 제외된 점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부 초안에 제시되었던 기업의 지불 능력이 제외된 것은 아쉽다”며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어 향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균형성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의 위원을 공정하게 구성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향후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위원의 선임과 더불어 지역별·업종별 구분 적용이 포함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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