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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기준서 '기업지불능력' 제외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7 13:59

수정 2019.02.27 13:59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기업의 지급 능력'이 제외됐다.

기업의 형편을 살핀 '기업 지불 능력' 포함은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정부 결정체계 초안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측정이 어렵다" 등의 이유로 반대한 노동계와 여당의 지적이 받아들여지면서 빠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에 자영업자 의견을 싣겠다"며 사실상 속도조절은 언급한 가운데 나온 정부안이어서 경영계의 반발은 더욱 거셀 전망이다. 결정체계는 초안대로 이원화된 가운데 결정위원회 추천 7명중 4명은 국회몫으로 돌아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많은 논란이 있던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고용의 증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으로 보완될 수 있고, 기업 지불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 등 지표는 ‘경제 상황’의 지표와 중첩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현행 결정기준에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상황 등을 명시적으로 추가.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결정체계는 초안대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된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노·사·정 추천과 노·사 순차배제로 선정된다. 노·사·공익 위원 각 7명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는정부 추천 인사는 3명, 국회추천을 4명으로 새롭게 배정했다. 당초 논의 초안은 국회 3명, 정부 4명이었으나, 추천의 다양성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 추천 몫이 확대됐다.

임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그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되어 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이 상당부분 감소될 것이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간설정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최저임금 심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이 나오면서 국회는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여당에서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름으로 오는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의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적용하려면 법 개정이 3월 중순까지는 법 개정 절차와 공포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는게 고용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에 개편안이 통과되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도 절차에 따라 교체 절차를 밟게 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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