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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명예훼손' 손혜원, 처벌 안 받는다…처벌 불원서 제출

뉴스1

입력 2019.02.27 12:20

수정 2019.02.27 12:20

손혜원 무소속 의원. /뉴스1 DB © News1 황희규 기자
손혜원 무소속 의원. /뉴스1 DB © News1 황희규 기자

신재민 前 사무관, 25일 영등포서에 처벌 불원서 제출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비방해 고발당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5일 신 전 사무관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손 의원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사건에 '공소권 없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신 전 사무관이 전화로 경찰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이후 가족을 통해 서면으로 처벌불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앞서 손 의원은 지난달 2일 자신의 SNS에 신 전 사무관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손 의원은 "진짜로 돈을 벌러 나온거다. 신재민에게 가장 급한 건 돈",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했다", "불발탄을 든 사기꾼에게 더 망신을 당해선 안된다"는 등의 내용을 적었고, 다음날 게시글을 삭제했다.


이후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과 서민민생대책위는 서울남부지검에 손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영등포경찰서로 사건을 내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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