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세대·고려대, 체육특기자 최저학력 기준 합의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6 19:05

수정 2019.02.26 19:05

연세대학교 /사진=연합뉴스
연세대학교 /사진=연합뉴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오는 2021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체육특기자 전형 최저학력의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은 고등학교 학업 이수 현황과 학력, 학교 교육활성화 등 지원 학생들의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앞서 두 대학은 지난 2017년 4월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체육특기자 지원자 중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가 제공되는 과목의 각 원점수가 각 해당 과목 평균의 50% 이상인 이수단위의 합이 모든 이수과목(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제공) 단위수의 합 대비 25% 이상이거나 △교과등급 7등급 이내, 성취도 B 혹은 보통(3단계 평가) 이상, 성취도 D(5단계 평가. 과목예. 영미문학읽기, 기하)인 과목의 단위수의 합이 해당 이수과목 단위수 합의 25%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 응시과목 중 상위인 2개 과목의 평균등급이 7 이내면 지원이 가능하다.

대학 측은 "최저학력기준은 내신 성적 또는 대학수학능력최저학력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학교간 학력차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신 성적은 일정 수준의 등급, 성취수준, 원점수 등을 획득한 이수과목의 단위로 설정했다"며 "이는 특정 교과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전체 이수과목을 기준으로 편중된 학습을 지양하도록 해 고교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검정고시 출신자, 해외고와 국내고를 중복이수한 경우 등에 대한 기준은 2019년 4월에 예정되어 있는 2021학년도 전형계획 발표 시 포함될 예정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양교는 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행 초기에는 최저학력기준을 학생운동선수들의 적극적인 수업참여를 유도하는 수준에서 설정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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