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손혜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의혹도 수사한다

뉴스1

입력 2019.02.26 17:36

수정 2019.02.26 17:36

손혜원 무소속 의원. /뉴스1 DB © News1 황희규 기자
손혜원 무소속 의원. /뉴스1 DB © News1 황희규 기자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 중인 형사 6부에 배당"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지역 부동산 투기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6일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 등의 사실관계에 대해 파악하고 수사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현재 부동산 투기의혹을 수사 중인 형사 6부(부장검사 김영일)에 배당됐다.

손 의원의 부친 고(故) 손용우씨는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 그러나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고, 지난해 8월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손 의원이 7번째 신청을 앞두고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은 지난 18일 손 의원과 피우진 보훈처장, 임성현 보훈처 보훈예우국장 등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보훈처는 해명자료를 통해 "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독립운동 공적은 물론 광복 후 남로당 활동설을 포함한 모든 행적을 심사해 포상자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손 의원의 목포지역 부동산 투기의혹 고발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손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19일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또 손 의원이 SBS '끝까지 판다' 팀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 역시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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