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4일만에 모습 드러낸 양승태 "사실 아니다"…혐의 전면 부인

뉴스1

입력 2019.02.26 14:56

수정 2019.02.26 14:56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보석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2.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보석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2.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보석심문기일서 소송지연·대필기사·운영비 불법지급에 대해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박승희 기자 = 구속된 지 한달여만에 공개 석상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26일 열린 보석심문기일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이 같이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남색 양복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가 공개된 장소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1월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34일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보석심문에 앞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2015년 5월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한 양 전 대법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본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A변호사를 집무실에서 만났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만난 사실 자체는 있었다"면서도 "그가 집무실에 오게 된 건 공소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한 언론사에 대필기사를 게재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6년 3월21일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부터 기사 초안을 작성해 언론사에 제공하겠다는 말을 들었냐"는 질문에 대해 "기억에 없다"며 "그런 종류의 사실은 대법원장에게 보고할 사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해 집행한 의혹에 대해서도 "예산 관계와 관련해선 대법원장이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격려금이 지급된다면,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 지급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당한 집행이었다고 강조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