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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선임기자의 경제노트]등록임대주택 리모델링땐 혜택 박탈에 과태료까지... 분당, 일산 등 임대사업자 비상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5 16:25

수정 2019.02.25 17:32

정부 "리모델링은 임대등록규정 위반.. 양도세 중과 배제 등 모든 혜택 사라져" 
도정법 상 대수선 행위인 재개발·재건축만 임대기간 산정서 일시 제외 가능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이 노후돼 리모델링을 하면 양도세 중과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이 모두 없어집니다. 그동안 받은 혜택에 가산세까지 물어야 합니다." (국세청 민원실(126))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내걸고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임대사업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이 낡아 리모델링을 할 경우 임대사업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임대사업자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임대사업 규정을 위반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각종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위반에 따른 가세와 과태료(1000만원) 처분까지 받아 많게는 수억원까지 손실을 보게 된다.

25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이 아무리 노후화가 심각하더라도 재개발과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 방식을 택해 대수선 행위를 할 경우 임대사업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그동안 부여한 모든 혜택을 박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를 규정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에서 주택 대수선에 따른 임대의무 예외 조항을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돼 민간임대주택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만 인정한다는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다.
즉, 도시개발정비법 상 대수선 행위인 재개발과 재건축을 제외하고는 어떤 행위도 임대의무를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일산, 분당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서울 수도권 주요 지역의 상당수 아파트들이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해 리모델링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사업 진행과정에서 세입자를 내보내게 되면 임대의무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주택이 노후돼 대수선을 진행할 경우 재개발·재건축을 제외한 어떤 행위도 임대사업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를 인정받지 못하게 돼 있다"며 "리모델링을 진행할 경우 임대의무 예외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임대주택사업자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일산, 분당 등 30년 안팎의 노후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이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경우 모든 혜택잃게 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현재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등 1990년 안팎에 건설된 주택들은 30만가구에 달하며 이들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는 대수선 행위를 할 경우 재개발, 재건축만 가능하다.
[fn선임기자의 경제노트]등록임대주택 리모델링땐 혜택 박탈에 과태료까지... 분당, 일산 등 임대사업자 비상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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