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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진원지'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10명 감축

뉴스1

입력 2019.02.25 09:42

수정 2019.02.25 09:42

서울 서초 대법원 깃발.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 서초 대법원 깃발. © News1 성동훈 기자

사법농단 재발방지 '비법관화'…사법정책심의관실 폐지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상근법관 10명을 감축하고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을 폐지했다.

대법원은 행정처 비법관화를 위한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지난달 17일 이같은 내용의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고, 이달 25일자 법관 정기인사를 통해 행정처 상근법관을 10명 줄였다고 밝혔다.

대법원 측은 "행정처 상근법관 33명 중 3분의1을 감축할 계획이었으나, 사법행정권 남용에 따른 추가징계 검토 등을 위해 윤리감사관실 감축 계획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감축된 법관은 고법부장 1명, 지법부장 1명, 지법판사 8명이다.

그동안 법관이 맡던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전산정보관리국, 인사총괄심의관실, 윤리감사관실 심의관 보직 중 일부는 일반직 심의관, 담당관 보직으로 전환했다.

행정처는 이같은 비법관화를 위해 지난달 1일 일반직 정기인사에서 법원부이사관 1명, 법원서기관 7명, 법원사무관 5명을 추가발령한 바 있다.


법관이 맡던 사법행정사무 중 법령검토, 재판지원 업무 등 일부는 전문 법률지식이 필요해 여기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서기관, 사무관이 배치됐다.

지금까지 단기 정책연구를 담당한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은 '법관 없는' 집행기구인 법원사무처로 개편하고 연구기능을 분리하기 위해 폐지했다.

이로 인해 사법정책총괄심의관 1명과 사법정책심의관 3명이 모두 행정처를 나가게 됐다.
단기 정책집행 관련 업무는 사법지원실로 이관됐다.

대법원 측은 "올해 이후에도 비법관화 지속 추진을 위해 일반직 충원 외에도 외부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에 따른 법률개정, 편제 및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국회와 예산당국의 협조를 부탁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회의 설치, 전문인력 충원 등 과도기적 어려움을 극복하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임기 중 행정처 비법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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