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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3월 입법도 난항… 재계 "위법사업장 속출할 것"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4 17:21

수정 2019.02.24 17:21

휴업 국회, 약속 헌신짝 취급.. 민노총 총파업 예고 압박까지
“늦어도 4월 시행돼야 경영 가능”
조선·건설업 등 일부 업종은 1년서 6개월 축소 합의에 불만
"천신만고 끝에 경사노위 문턱을 넘으면 뭐하나. 이러다간 3월 입법도 물 건너가고 4월부터 위법 사업장이 속출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경영계가 두 달여에 걸친 진통 속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조건부 합의했지만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부터 탄력근로제 확대안 처리를 넘겨받은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영계의 애를 태우고 있다. 게다가 산업계 일각에서 당초 1년 요구보다 축소된 6개월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민주노총의 총파업 임박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24일 경영계에 따르면 여야가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5·18 망언 파문 등으로 극한 대치하면서 2월은 물론 3월 임시국회 개최마저도 불투명해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안 처리가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당초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이 탄력근로제 2월 국회 처리를 약속했지만 현재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고려하면 3월 임시국회 처리도 난망"이라며 "경사노위에서 막판 극적 합의안을 도출해도 국회가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니 불안해서 경영을 제대로 하겠느냐"고 따졌다.


경영계는 정부가 탄력근로제 합의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했지만 그 안에 입법될 가능성은 낮게 보는 분위기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안이 늦어도 4월부터 시행돼야 올 상반기 계획한 대규모 정기보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며 "만약 3월 말까지 탄력근로제 개선안 입법이 안되면 정부 단속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국회가 사회적 대화기구의 합의마저 정쟁 때문에 외면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이러니 경제는 일류지만 정치는 삼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냈다.

조선, 건설, 방송제작 등 일부 업종은 6개월 축소 합의에 대한 불만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근로시간 단축 시행 전부터 최소한 해상 시운전만이라도 탄력근로제 1년 확대를 요구했는데 좌절됐다"며 "LNG선박 등 특수선 건조 시 시운전 때문에 3개월 이상 해상에 머물러야 하는데 탄력근로제 6개월만으로는 도저히 주52시간 근로를 준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경영계가 노동계에 끌려간 합의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 특례나 인가연장근로 허용업종 추진 없이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관계자도 "16부작 미니시리즈 제작에 통상 100일 정도 걸리는데 주당 제작기간이 평균 110시간"이라며 "탄력근로제 6개월 내에서 드라마를 제작하려면 제작편수를 대폭 줄이거나 졸속제작이 불가피한데 결국 방송산업이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달 6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의 반발도 경영계의 걱정거리다.
경영계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실제 산업현장에 도입하려면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합의가 필요한데 민주노총에 가입한 거대노조들이 과연 응하겠느냐"며 "설사 탄력근로제 확대안이 시행되더라도 까다로운 도입요건, 임금보전 등 쟁점이 많아 기업 노사 간 상당한 갈등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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