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靑 "지난 정부와 달라… 블랙리스트라는 말로 먹칠말라"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0 17:37

수정 2019.02.20 17:37

"민간인 아닌 공공 기관장 대상.. 감사 지시, 적법한 감독권 행사"
청와대는 20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불리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 "블랙리스트라는 용어에 신중을 기해달라.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 사례는 다르다"며 "블랙리스트라는 말이 너무 쉽게 쓰인다.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 있는데, 문재인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이번 사안의 차이를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우선 대상이 다르다. 2018년 5월 발표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진상조사 결과를 보면 (과거 정부에서 지원사업에 배제된) 대상은 민간인들이다.
영화·문학· 공연·시각예술·전통예술·음악·방송 등에 종사하는 분들이 목표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환경부 건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들로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는 분들"이라며 "짊어져야 할 책임의 넓이와 깊이가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블랙리스트 작성, 청와대 개입 근거'라고 주장하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보면 거론된 24개의 직위 가운데 임기 만료 전 퇴직이 5곳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문건에는 사실관계조차 잘못됐다는 것이 지난 연말 국회 운영위에서 밝혀진 바 있다"며 "환경부뿐 아니라 다른 산하기관 인사들 대부분 임기를 보장받았고, 연장 근무까지 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통계를 만들어 공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정부 때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돼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해 문체부와 문예위로 내려보내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했다"며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그런 일을 한 적도, 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환경부 장관이 산하기관 감사를 벌이게 한 것도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며 "물론 이런 권한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
감사의 수단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와대는 최대한 조용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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