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B, "돌연사 위험, 보석 요청" vs 檢, "대부분 만성질환, 사유 안돼"

정호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0 16:09

수정 2019.02.20 16:09

MB 측, "앓고 있는 질환만 9개, 수면 무호흡증 돌연사 위험 있어"
검찰, "대부분 만성질환이며 일시적 신체현상.. 긴급하지 않다"
벽을 짚고 법정으로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벽을 짚고 법정으로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이명박(78)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보석 사유로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지난 19일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에 이 전 대통령 보석 관련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강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3일 서울대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기관지확장증·역류성식도염·제2형 당뇨병·탈모·황반변성 등 총 9개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특히 ‘수면무호흡증’을 다시 언급하며 돌연사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면 정도가 극히 심해져 1~2시간마다 깨고 다시 30분 후에 잠드는 게 반복되고 있다.
양압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의사 처방을 받았다”며 “의학전문가들은 (수면무호흡증과) 돌연사의 연관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과 채택된 증인들의 불출석 등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불구속 심리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검찰 측은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 측이 계속 언급하는 질환은 대부분 만성질환이고 일시적 신체 현상에 불과해 석방을 필요로 할 만큼 긴급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명박 #보석 #건강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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