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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친인척 로펌사건, 주심 안 맡으면 배당 허용..공정성 시비 논란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0 11:12

수정 2019.02.20 17:54

대법관 친인척 로펌사건, 주심 안 맡으면 배당 허용..공정성 시비 논란


대법원이 특정 법무법인에 대법관 친족이 근무하는 경우에도 해당 대법관이 소속된 재판부가 관련 사건을 맡을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했다. 사건 배당 제척사유를 적용받는 대법관이 늘면서 특정 재판부에만 사건이 몰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해충돌 문제에 따른 재판의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를 개정, 배당요건을 완화했다. 특정 대법관과 관련된 사건이라도 해당 대법관이 주심만 맡지 않는다면 소속 재판부가 재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종전 내규는 사건이 특정 대법관과 관련돼 있으면 해당 대법관이 소속된 재판부에 아예 배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특정 대법관과 관련된 사건'이란 대법관의 4촌 이내 친인척이 근무하는 로펌이 수임한 사건이나 검사 출신 대법관이 검사 시절 수사했던 사건,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사건 등 제척 사유가 있는 사건을 말한다.

내규 개정에 대해 법조계에선 재판의 공정성 차원에서 대법관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원칙을 대법원이 스스로 후퇴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고심 사건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종전 내규를 완화함으로써 상고심 심리 속도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사건 배당 원칙을 후퇴시킨 게 사법농단 의혹으로 사법부가 불신을 받는 현재 상황에서 필요했는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배당 특례가 적용되는 대법관이 증가함에 따라 배당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례 적용 방식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대법원 1부 소속인 김선수 대법관과 대법원 2부 소속인 노정희 대법관, 대법원 3부 소속인 조희대·김재형 대법관은 '4촌 이내의 친인척이 로펌에 근무하는 대법관'에 해당한다.
대법원의 소부(小部) 재판부 3곳 모두에 배당 특례가 적용되는 상황이 생긴 것인데, 로펌으로서는 배당특례를 엄격히 적용하면 사건이 아예 특정 재판부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꼼수 전략도 가능해 선호하는 재판부에 사건을 맡기는 부작용도 나올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대법원이 이런 우려와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내규를 개정한 것이지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한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정 내규는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게 된 대법관에게 그 사건이 배당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며 "따라서 해당 대법관이 소속된 소부의 다른 대법관에게 그 사건이 배당되더라도 해당 대법관은 관여하지 않고 판결문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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