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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앞둔 김경수…관심 밖 '센다이 총영사'가 발목 잡을까

뉴스1

입력 2019.02.20 07:01

수정 2019.02.20 07:01

김경수 경남지사. 2019.1.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 2019.1.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뉴스1DB)2018.12.26/뉴스1
'드루킹' 김동원씨.(뉴스1DB)2018.12.26/뉴스1

김경수 경남도지사. 2019.1.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 2019.1.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업무방해·선거법위반 인과관계 없어…따로 판단돼
선거법위반 뒤집기 쉽지 않아…유죄 인정시 지사직 박탈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이 시작을 앞둔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앞으로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드루킹' 김동원씨와 댓글조작을 공모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지만,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도 그에 못지 않게 법정에서 논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지사의 혐의는 김씨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나뉜다. 1심은 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거법 위반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선 1심 판결문에 업무방해 혐의와 선거법 위반 혐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만약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가 될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될 수 있는데, 1심은 그런 구조가 아니라고 봤다는 것이다.


특히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는 드루킹 김씨와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는 김 지사만 단독으로 기소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업무방해 혐의의 유·무죄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별개로 판단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만약 두 혐의 사이에 논리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면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판단할 때 그 부분을 자세하게 썼을 텐데, 1심 판결문 어디에도 그런 언급이 없다"며 "1심은 두 혐의를 별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항소심이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어떻게 판단할 지도 관건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지사 측은 1심에서 "김씨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센다이 총영사직이라는)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게 아니기에 선거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1심도 판결문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선거 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처벌대상에 포함된다"고 적시했다.

실제 2011년 대법원은 공직선거 입후보를 앞둔 사람이 선거 운동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받기로 한 것도 위법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이를 감안해 보면, 댓글 작업을 하는 김씨에게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 추천 제안을 수차례 했다는 것은 댓글 작업의 목적이 김 지사의 선거운동이었다고 보는 게 명백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또한 김 지사 측은 1심에서 "당시 임명 권한이 없어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고 하지 않았기에 '이익 제공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럴 권한이 없다고 해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성사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와 관련해 1심은 "김 지사는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를 직접 수행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고, 정부 주요 인사 임명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직접적인 권한이 없어도 영향력을 행사해 사실상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김 지사 측은 센다이 총영사 추천에 대해 "국민이 직접 공직자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제'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없다는 평가다. 실제로 판결문은 "탁현민 행정관을 추천한 사람은 김 지사"라고 적시하기도 했다.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받은 김 지사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만난 대목도 나온다.

김 지사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더라도, 왜 탁 행정관은 드루킹의 경우와 달리 국민추천제로 추천하지 않았으며, 왜 백 비서관은 국민추천제에 의해 투명하게 검증돼야 할 도 변호사를 따로 만났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김 지사는 센다이 총영사직의 임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돼 선거법 위반 혐의가 뒤집히지 않는다면 김 지사는 곤경에 처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만 받아도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지사로선 드루킹 김씨와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방해가 무죄로 선고된다 해도, 그와 별개인 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면 정치적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또다른 B변호사는 "극단적으로 보면 업무방해 무죄, 선거법 위반이 유죄가 될 가능성도 있기에, 김 지사로선 항소심에서 이와 관련한 새로운 물증이 필요할 것"이라며 "네이버 댓글 조작 지시가 아니라 오히려 이쪽이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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