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손혜원 투기의혹' 문화재청·목포시청 압수수색 끝내(종합2보)

뉴스1

입력 2019.02.19 20:12

수정 2019.02.19 20:12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수사관들이 19일 오후 전남 목포시 행정타운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담은 상자를 차량에 싣고 있다. 2019.2.19/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수사관들이 19일 오후 전남 목포시 행정타운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담은 상자를 차량에 싣고 있다. 2019.2.19/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검찰 '문화재거리' 지정 경위 문건·투기의혹 관련자료 등 확보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9일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충남 대전 소재 문화재청과 전남 목포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두 곳을 각각 오후 6시30분쯤과 오후 7시30분쯤까지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에 관해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의 자료들은 임의제출을 받을 수 없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목포시를 '문화재거리'로 지정한 경위가 담긴 문건을 비롯, 손 의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컴퓨터와 서류, 직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8일 손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손 의원과 그의 가족 등이 매입한 건물이 모두 정부가 2018년 문화재로 지정한 1.5㎞의 거리에 포함되어 있으며, 당시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4일 해당 사건을 금융범죄 등을 전담하는 형사6부로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손 의원은 친척과 지인 등을 통해 목포 문화재거리의 부동산 다수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그는 "0.001%라도 다른 언론들이 하는 이야기(의혹)에 관련이 있다면, 또 검찰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반박한 바 있다.

현재 손 의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된 각종 고소·고발 사건 역시 서울남부지검이 전담해 진행하고 있다.
손 의원이 SBS '끝까지 판다' 팀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은 1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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