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탄력근로제 합의에 여야 온도차…"존중" vs "재계 입맛 맞춰"(종합)

뉴스1

입력 2019.02.19 20:01

수정 2019.02.19 20:33

노사정(勞使政)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19일 오후 서울 경사노위에서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201
노사정(勞使政)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19일 오후 서울 경사노위에서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201

이철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2.19/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이철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2.19/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이균진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이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합의를 존중한다는 뜻을 내놓은 반면 정의당은 "재계의 입맛에만 맞춘 합의안"이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박수를 보낸다"며 "지난해 12월 20일 이후, 8차례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논의가 진통 끝에 '값진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하면서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한 과로 방지책으로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를 도입하는 동시에 탄력근로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노사 양측의 요구가 수용된 '균형 있는 합의'를 이루었다"고 했다.

이어 "이제 국회의 차례이다. 경사노위의 '사회적 합의 정신'을 되살려 경제계와 노동계가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합의 결과를 입법으로 완성하여야 한다"며 "민주당은 오늘 우리사회가 함께 만든 '사회적 합의'가 헛되지 않도록, 자유한국당이 소모적 논쟁과 국회 보이콧을 중단하고 국회 정상화에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한국당은 당초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해 최장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지만 이번 합의가 경영계와 노동계를 포함한 당사자들의 양보와 동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면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 정상화를 통한 입법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민주당이 각종 권력 농단의 진상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작성과 민간인 사찰, 민간기업 인사개입과 국가 채무 조작,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선 여론 조작의 최종 배후 등을 밝히기 위해 민주당은 더이상 버티기로 일관해선 안된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에 협조해 국회 정상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합의는 존중하지만 도입 요건 완화 조치가 빠져서 아쉽다"고 평가햇다.

김 수석대변인은 "핵심 쟁점인 단위 기간이 1년이 아니라 6개월로 결정돼 아쉬움이 크지만 경사노위의 합의를 존중한다"며 "그러나 제도 도입 요건 완화 조치가 없어 실제 현장에서 탄력근로제가 효과적으로 도입될 수 있을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탄력근로제만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현장에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문재인정부는 경사노위 합의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경제계의 어려움을 적극 수용해 탄력근로제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비록 민주노총이 불참하기는 하였으나,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를 존중한다. 곧바로 국회를 개원하여 보완책을 마련하고 입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는 이 합의를 존중하여 입법절차를 진행하되, 탄력근로제 확대에 따르는 임금 손실과 만성 과로에 대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며 "재계와 노동계가 서로 양보하여 합의안을 마련한 만큼,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처리가 시급한 선거제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애당초 테이블에 독사과를 올려놓고 노동자에게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는 '답정너 대화'의 귀결로 과로사 합법화의 길을 열어 준 것"이라며 "특히 재계의 요구인 기간확대의 도입요건 완화가 대부분 반영됐다.
그에 반해 노조가 없는 사업장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은 보호 장치가 없는 장시간 노동에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노동시간 단축은 정부의 처벌 유예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주52시간 근로제의 문제점이 확인도 되기 전에 이를 완화시켜달라며 탄력근로제 확대를 들고 나온 재계의 민원을 일방적으로 정부여당이 접수한, 재계의 입맛에만 맞춘 합의안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와 각 정당은 52시간근로제를 정상화시키려고 했던 그 취지를 다시 떠올리기를 촉구한다"며 "'과로사 합법화' 정책인 탄력근로제 확대의 심각성에 애써 눈감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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