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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수족' 법관 내달초 기소 예정…"물리적 시간 필요"(종합)

뉴스1

입력 2019.02.19 16:21

수정 2019.02.19 16:23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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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별 법관 공소장·비위통보 자료작성 시간 걸려
막바지 보강조사…재판부 수에 따라 공소유지 규모 조정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손인해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혐의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사법처리가 3월 초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 사법농단 연루의혹 법관들에 대한 검찰의 비위통보도 늦춰질 전망이다.

당초 검찰은 개별 법관들의 사법처리를 이달 내로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사안이 중요한 데다 공소장 등 관련 문건 작성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19일 "법관 기소나 비위통보 등은 아마 3월초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기소준비나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데 물리적 시간이 소요돼 많은 인원을 투입해 계속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기소를 마친 검찰은 현재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나머지 법관에 대한 개별 공소장을 건건이 작성하는 등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연루 법관의 혐의는 양 전 원장보다는 떨어져도 여전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지난 11일 기소한 이후에도 사법농단 연루자들을 추가 소환하는 등 막바지 보강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기소 전까지) 충분하게 조사가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분야도 있을 수 있다. 필요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그동안 묵비권을 행사한 부분에 입장이 바뀌면 다른 국면이 될 수 있는데 새로 나온 부분은 당연히 수사하는 게 저의 의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재판의 공소유지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인원을 배치하고, 배당 재판부 수에 따라 규모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늦어지면서 대법원 측에 해당 법관들의 비위통보도 순연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연루의혹을 받는 법관의 규모가 100여명에 달해 그에 따라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검찰은 "그런 것이라기보단 (비위통보를 위한) 증거자료를 별도로 만들고, 공소장을 준비하는 등 작업자체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검찰 수사가 최종 마무리되면 징계작업에 착수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현재 대법원의 법관 징계와 관련한 절차 진행은 '깜깜이'인 상태다. 법관징계위에 대해 철통보안을 지키고 있어 징계심사가 현 시점에 어느 단계에 있는지, 징계위 구성원이 새롭게 바뀌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 안팎에선 11일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 등에 거론된 법관들을 중심으로 징계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앞서 정의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법관 명단을 공개하면서 반드시 탄핵할 판사와 가급적 탄핵해야 할 판사로 선정한 법관은 총 23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이미 징계가 결정된 법관 8명을 제외하면 15명의 법관이 사법 처리나 자체 징계를 앞두고 있다.


이중 지난해 징계대상에 올랐다가 이를 피한 법관은 법원행정처의 홍승면·심준보 전 사법지원실장, 김연학 전 인사총괄심의관, 노재호·김봉선 전 심의관이다. 대법원은 이들이 징계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징계청구 대상에도 오르지 않아 새롭게 징계 여부가 거론되는 법관은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윤성원 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조한창 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진만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동근 전 대전고법 부장판사, 최희준 전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 나상훈 전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 김종복 전 행정처 심의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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