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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檢총장 “지연됐던 민생수사에 집중..약자 눈물 닦아줘야”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9 14:34

수정 2019.02.19 14:34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fnDB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fnDB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적폐청산 수사 등 주요 현안수사로 지연됐던 서민생활침해 범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검찰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문 총장은 19일 오전 대검청사에서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인사와 직제개편 등으로 새로운 진용이 갖춰지고, 검찰의 주요 수사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고 있다”며 “그간 불가피하게 지연됐던 서민생활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 등 검찰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총장의 이런 발언은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등 전 정권에 대한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에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수사 등 주요 특수사건 처리에 집중됐던 검찰 역량을 민생 사건 중심으로 옮겨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최근 일선에서 지역 주민에게 큰 피해를 준 주택조합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의 업무처리가 국민의 근심을 덜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사범 수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1340여개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로 2015년 3월 처음 실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적발된 불법선거행위는 총 860건에 달했다. 문 총장은 “선거가 다가오면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리는 등 금품선거 사범이 다수 발생, 선거 혼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엄정히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선결 과제로서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효적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의 권한·인력·예산 등이 온전히 자치경찰로 이전·전환되고,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대등한 지위에서 치안의 주체로 일반적 수사권 등 충분한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국가경찰의 권한 비대화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문 총장은 “현재 국회 사개특위가 논의되고 있고 지난 14일 검찰미래위원회를 발족해 미래지향적인 검찰의 모습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연계해 올바른 수사권조정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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