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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투기의혹' 문화재청·목포시청 압수수색(종합)

뉴스1

입력 2019.02.19 11:15

수정 2019.02.19 11:15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 © News1 황희규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 © News1 황희규 기자

'문화재 거리' 지정 문건 등 확보…"임의제출 안해"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19일 오전 9시쯤부터 대전 문화재청과 전남 목포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목포시 '문화재 거리' 지정 경위가 담긴 문건을 비롯해 손 의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컴퓨터와 서류, 직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문화재청, 목포시청 자료들은 임의 제출을 받을 수 없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손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손 의원과 그의 가족 등이 매입한 건물이 모두 정부가 2018년 문화재로 지정한 1.5㎞의 거리에 포함되어 있으며, 당시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다고 설명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남부지검은 지난달 24일 해당 사건을 금융범죄 등을 전담하는 형사6부로 배당해 수사 중이다.


현재 손 의원은 친척과 지인 등을 통해 목포 문화재거리의 부동산 다수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손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그는 "0.001%라도 다른 언론들이 하는 이야기(의혹)에 관련이 있다면, 검찰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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