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사법농단' 연루 법관 처리 신중…기소 이달 넘길수도

뉴스1

입력 2019.02.19 06:06

수정 2019.02.19 06:06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 News1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 News1

檢 "공소장과 비위 통보문건 작성에 상당한 시간"
대법, 징계 심의 늦어지며 상당수 징계시효 넘겨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혐의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사법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당초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연루 법관에 대한 기소가 내달 초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지금은 (수사를) 정리하는 단계"라며 남은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이르면 2월말, 늦어지면 3월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전 대법원장 등 수뇌부에 대한 기소를 마친 검찰은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개별 공소장과 함께 대법원에 보낼 비위 통보에 필요한 문건을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그는 "연루 법관의 혐의는 양 전 원장보다는 떨어져도 여전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사법농단 연루 혐의를 받는 법관에 대해 건건이 공소장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소까지 안 가는 법관에 대해서도 대법원 측에 비위 통보를 할 계획인데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검찰 수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 징계 작업에 착수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단 법관징계위에 대해 철통 보안을 지키고 있어 징계 심사가 현 시점에 어느 단계에 있는지, 징계위 구성원이 새롭게 바뀌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11일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 등에 거론된 법관들을 중심으로 징계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정의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법관 명단을 공개하면서 반드시 탄핵할 판사와 가급적 탄핵해야 할 판사로 선정한 법관은 총 23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이미 징계가 결정된 법관 8명을 제외하면 15명의 법관이 사법 처리나 자체 징계를 앞두고 있는 셈이다.

이중 지난해 징계 대상에 올랐다가 이를 피한 법관은 홍승면·심준보 전 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김연학 전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노재호·김봉선 전 행정처 심의관이다. 대법원은 이들이 징계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함구했다.

앞서 징계 청구 대상에도 오르지 않아 새롭게 징계 여부가 거론되는 법관은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윤성원 전 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조한창 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진만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동근 전 대전고법 부장판사, 최희준 전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 나상훈 전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 김종복 전 행정처 심의관 등이다.

이들 중에서 징계 심의 자체를 피하는 법관이 다수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위 시점에서 3년인 징계시효 때문에 2016년 이전 발생한 위법한 행위에 대한 징계가 불가능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선 양 전 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사법농단에 관여한 것으로 적시된 현역 법관 65명 가운데 35명의 핵심 혐의가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분석도 나온다.

징계 제도와 별도로 정치권에서는 법관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또 법조계 일각에서는 탄핵이나 징계가 안될 경우 10년마다 있는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라도 사법농단 관련자들을 탈락하는 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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