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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오늘 국무회의 주재…'국회정상화' 촉구할 듯

뉴스1

입력 2019.02.19 05:01

수정 2019.02.19 05:01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정상화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7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개점휴업 중인 국회를 향해 이같이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1월 임시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는 한국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올해 단 한 차례의 본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이에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전날(18일) 국회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 개최여부를 비롯해 '5·18 망언 의원 징계', '손혜원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놓고 논의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민생 입법과 개혁 입법 등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2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이 총리가 직접 메시지를 발신하지 않겠느냐는 해석이다.

또 국내 주요 반도체 업체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이 총리가 이와 관련해 입을 열지도 주목된다.


모두발언에 이어 이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대통령령안 43건과 법률안 6건, 일반 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 중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은 국장 이상의 장학관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관할을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로 변경하고,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를 5~9명에서 9~15명 이내로 확대하되 그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징계 등 사유가 성폭력·성희롱 등일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를 관할 징계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징계 등 혐의자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우선해 심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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