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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넘어간 탄력근로제 확대] 국회 정상화도 오리무중인데… 탄력근로제 확대 '첩첩산중'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8 21:46

수정 2019.02.18 21:46

북미 정상회담·한국당 전대로 3월 임시국회서 논의 가능할듯
여야 세부기간 이견 좁히기 과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8일 서울 새문안로 S타워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왼쪽 첫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8일 서울 새문안로 S타워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왼쪽 첫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가 국회로 공이 넘어오더라도 여야 합의를 통한 본회의 처리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의원 징계문제를 비롯해 각종 국정조사·청문회 요구 등으로 두 달째 파행 중인 국회를 우선 정상화하는 문제가 과제가 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의 2·27 전대나 2·27 북·미 정상회담 등 매머드급 일정도 2월 임시국회에 대한 여야의 관심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이 때문에 여야의 탄력근로제 논의 물꼬는 당분간 여야가 냉각기를 거친 뒤 3월 임시국회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여야 이견 좁히기라는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

우선 여야는 지난해 11월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서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세부 기간을 두고는 이견이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놓은 상태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의원 발의로 제출한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최대 1년으로 단위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학용·추경호·송희경 의원의 개정안이 모두 1년 연장을 담고 있다. 이는 경영계의 목소리와 대체로 일치한다.

정의당은 탄력근로제 확대 자체에 반대한다. 그동안 노동계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뿐 아니라 부수적 쟁점도 간극 좁히기가 남은 과제다.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 휴식시간 보장 등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방안 등이다. 한국당 등 야당에선 이와 관련, 각종 보완 입법이 제출된 상태다. 여당 의견과는 상충되는 내용도 여럿 있다. 다만 여야 논의가 마냥 길어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주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기업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오는 3월 31일 종료되는 만큼 시간도 많지 않아서다.

여야 모두 지난 연말 시한을 정한 뒤 늦어도 올해 1, 2월 중 처리를 강조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자칫 처벌 유예기간 종료 뒤에도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여야가 짊어질 사회적 비난이나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 때문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일 "근로시간 연장을 위한 계도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논의를 지연시킬 수 없다"며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노동 관련 입법을 야당과 합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주휴수당 개정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당의 협조를 촉구 중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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